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코로나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일 기간 내의 코로나 입원 및 격리 시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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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

코로나 지원금 지원 사업에는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원 사업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를 이행한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및 입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지만,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은 사업장에서 신청하고 사업장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보다 유급 휴가를 받고,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으로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청 자격 조건
2. 지원 혜택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5.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자격 조건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를 받고,
  2. 입원 또는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 완료하고 이행한 사람
  3.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
  4.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자 수 30명 미만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수에 미포함합니다. 유급 휴가란 연월차가 아닌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 제외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한 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은 최대 5일 동안 하루 4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은 최대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10만 원보다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 : 유급휴가 일수(최대 5일) x 45,000원 = 최대 225,000원

신청 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과 코로나 생활지원금 모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만료 날짜를 미리 계산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다음과 같은 6가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양식)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양식)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양식)
  4.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퇴원 확인서, 양성 확인 통지 문자,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 문자(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가능)
  5. 사업장 통장 사본
    • 개인 사업자 : 사용주 통장
    • 법인 사업자 : 법인 통장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코로나-유급휴가-비용-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양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3. 홈페이지 화면에 있는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 메뉴를 클릭해서 명부를 발급받아 출력합니다.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발급-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공단에서 적격 확인 및 지원금을 산정하여 신청 현황을 질병 관리청에 제출하면, 질병관리청에서는 지원을 결정하고 국민연금 공단 본부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을 지급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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