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대상자-및-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의 소득이 낮고, 일정 금액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올해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작년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은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받거나, 한 번에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기와 정기 신청 대상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2. 신청 기간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4. 신청 방법

    - 안내문 받았을 때, 신청 방법
    - 안내문 미수령 신청 방법(홈택스 홈페이지 and 홈택스 앱)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대상자 :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 반기 신청 대상자 : 근로 소득자(근로소득 이외의 사업 소득, 사업자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없는 대상자)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대상자와 달리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신청 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 신청 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다르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외에 비과세, 퇴직, 양도 소득은 총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라는 명칭으로 가구 유형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가구-유형
재산 요건

2023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에서 50%를 차감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재산은 부채를 포함한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지난해의 장려금 분을 신청하는 기간이며, 반기 신청은 지난 분기 장려금 분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 정기 신청
    • 지난해 귀속 정기분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난해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반기 신청
    • 지난해 귀속 하반기분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올해 귀속 상반기분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장려금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그리고 반기 신청 기간이 있으며,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최대-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되며, 그 외에 재산 합계액이 1.7~2.4억 원인 대상자는 50% 감액 그리고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산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대부분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지급받았을 때와 지급받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문 받았을 때, 신청 방법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첨부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홈택스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우편(서면) 안내문을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QR코드,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앱,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방법 4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간편 신청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에 접속한 다음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
  • ARS(자동응답) : 1544-9944번으로 전화한 다음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 미수령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카테고리에 있는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근로장려금-반기-신청-메뉴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서-양식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음 단계에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총급여액 등을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6. 자료를 모두 입력한 다음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서-소득-입력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 40,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 신청 방법

1.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홈택스-앱-다운로드

2. 앱을 실행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3. 상단에 있는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버튼을 차례대로 터치합니다.

국세청-손택스-앱-근로장려금-반기-신청-메뉴

4. '인적 사항' > '가구 사항' > '소득 명세' > '전세금 명세' > '계좌정보' > '신청 확인'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및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세청-손택스-앱-근로장려금-반기-신청서-작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기존에 홈페이지 인터페이스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메뉴를 찾는 것은 더 간편하게 되어 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