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및 절세 방법
국내에서 받은 배당금은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배당금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배당금은 이처럼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득이 증가할수록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절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로 회사에서 정한 배당금에서 실제 받은 배당금은 84.6%를 실제로 지급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1주당 배당금 1,000원을 결정했다면, 1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은 846원입니다.
배당금 지급일에 증권사에 미리 배당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84.6%의 배당금을 증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 : 배당소득세(한국 배당 or 미국 배당)
- 2,000만 원 이상 배당 소득 : 금융 과세 종합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지난해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수익의 총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로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고 세금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종합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 배당 : 원천징수 세율 14% + 주민세 1.4% = 배당소득세 15.4%
- 미국 배당 : 미국 배당소득세 15%(중국 10%)
-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 납부
국내에서 배당 수익이 발생했을 때와 미국 배당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얼마의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
2.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 미국 기준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2022년과 2023년 계산)
- 국내 기준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3. 절세 방법
- 절세 계좌 활용
- 또 다른 절세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융 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금융 소득에 대한 전체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세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00만 원을 넘는 금융 소득만 종합소득세에 부과되고, 2,000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5월(1~31일)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소득 중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종합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변경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2021~2022년 귀속)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이하 과세표준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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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종합소득세 세율 |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1인당 최대 54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배당소득세는 해외(미국)와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얼마의 배당금을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미국 배당금으로 7,8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계산
연 7,800만 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 2,000만 원은 원천징수로 배당소득세 납세 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 2,0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300만 원(15%)이 원천징수 되고, 1,7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
그리고 남은 5,800만 원도 배당금도 원천징수 15%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800만 원에서 870만 원의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4,930만 원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세 870만 원과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x 6% = 72만 원
- 3,400만 원 x 15% = 510만 원
- 1,200만 원 x 24% = 288만 원
- 72 + 510 + 288 = 870만 원
5,80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금액과 미국 배당소득세 870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법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은 차감받아서 종합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 계산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7,8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얻었을 때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x 6% = 84만 원
- 3,600만 원 x 15% = 540만 원
- 800만 원 x 24% = 192만 원
- 84 + 540 + 192 = 816만 원
7,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한 5,800만 원의 미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금 87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적다고 해서 납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까지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았을 때,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아보면, 미국 기준 8,400만 원까지 배당 소득을 얻었을 때는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배당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 후 7,14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때,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1억 4,28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준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을 통해 비교 과세 방식을 통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비교 과세 : 기본 세율과 원천징수 세율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방법
국내 기준의 배당소득세 또한 비교 과세 방식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적을 때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내 배당금 수익 또한 2,000만 원이 넘는 배당금도 15.4% 원천징수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고, 2,0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절세 방법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 배당 소득세 또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배당으로 얻은 수익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세 계좌 활용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금 계좌 : 연금저축 계좌, 개인형 IRP 계좌
- ISA 계좌 :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연금 계좌
- 납입금에 대한 16.5% 세액 공제 혜택(연금저축 계좌 600만 원, 개인형 IRP 계좌 300만 원 / 최대 연 900만 원)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 연금 소득세 납부
연금 계좌 중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IRP 계좌에서 얻은 배당 수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0원으로 없습니다. 배당 소득세 15.4%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이나 예금, 적금의 복리 투자의 힘을 말하듯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당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연금 계좌의 특성상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15.4%보다 더 낮은 세금으로 유리합니다. 게다가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 계좌는 배당과 이자와 같은 금융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SA 계좌
ISA 계좌 중 중개형 ISA 계좌에서 얻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200만 원까지 면제(서민형 최대 400만 원)받고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와 서민형 ISA 계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배당금을 지급받아 발생하는 원천징수 배당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절세 전략
그래서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12월 초부터 배당을 안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다가 12월 29일 이후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2,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투자금이 증가하면서 세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2,000만 원 초과 시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증여와 가족 간 증여를 통해 배당금 수령액을 분산해서 금융 소득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